안녕하세요
서울시 교육청의 온라인교육콘텐츠 공모에 책놀이가 당선되어 보리의 도깨비가 준 선물을 읽어주려합니다. 영상의 저작권은 교육청이 갖게 됩니다.
도서 촬영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려요.
그외 학교 교육복지나 방과후로 책놀이 수업 중인데
보리의 도서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해도 되는지도 같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놀이연구회 통통
보리 | 2020-08-12
안녕하세요. 문의주셔서 고맙습니다.
아래 하단에 명시된 부분을 [email protected]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.
1. 도서명
2. 사용처
3. 사용기간
4. 구체적인 사용계획
4-1. 어느분이 책을 읽어주시는지
4-2.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고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
4-3. 어떤 형태로 읽어주는지.(낭독 계획)
4-4. 대략적인 낭독 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