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'이것도 산재예요?'를 읽고 궁금한 점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.
문의하신 80쪽 예시는 '산재 신청 기한(3년 시효)'를 기준으로
언제 청구가 가능한지, 언제 권리가 소멸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.
80쪽에서 든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,
* 퇴사일; 2014년 1월 4일
* 폐암 진단 후 치료 시작일; 2015년 3월 5일
* 산재 신청서 제출일; 2019년 3월 5일
이때 중요한 기준은 '산재 신청서 제출일(2019년 3월 5일)'입니다.
이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'3년 이내(곧, 2016년 3월 5일 이후)'에 발생한 질병만 인정되는 것이지요.
그런데 폐암 진단일은 그보다 더 전인 '2015년 3월 5일'이어서
아쉽게도 시효가 지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오른쪽 붉은 글씨 '요양급여, 휴업급여 청구 불가'는
이러한 법적 시효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.
신청 기한이 '3년'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
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
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 주세요.
고맙습니다.